6일 미카엘 측 관계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보도된 내용은 허위이며 그것에 대해서 맞대응을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어 출연료 가압류 문제에 대해서는 “보도를 보니 7억원 중에 3,000만원 정도만 갚았다고 하더라. 사실이 아니다. 우리 측에서 잔금 중 4억여원을 지급했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데에는 이유가 있었다”며 “우리 측에서 젤렌을 인수하기 전에 (전 소유주의) 부채가 있었다. 이 부채를 해결해야지 잔금을 처리하겠다는 조항도 계약서에 있다. 우리 측에서는 상대방의 부채 해결이 이행되면 잔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계약서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카엘 측은 “미카엘에 대한 모함이라고 생각한다”며 허위 내용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짚고 넘어갈 의사가 있음을 덧붙였다.
앞서 이날 한 언론은 법원의 결정문을 인용해 미카엘 셰프의 전 조선호텔 셰프 경력이 허위이며 미카엘이 매수한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의 매수대금을 갚지 않아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료가 채무 문제로 가압류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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