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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캡처
6일 한 매체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결정문을 인용해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 중인 불가리아 출신 미카엘 셰프의 출연료가 가압류됐다고 보도했다.

출연료 가압류 이유는 미카엘이 A씨 자매로부터 매수한 불가리아 레스토랑 ‘젤렌’의 매수 대금 7억원을 갚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매체는 A씨가 “지금까지 돈 한 푼 못 받다가 내용증명을 발송했더니 매매대금 7억원 중 최근 3000만원을 보내온 게 전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 자매가 법원에 채권 가압류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26일 JTBC 측에 출연료 가압류처분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A씨는 또한 미카엘의 조선호텔 셰프 경력이 허위라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미카엘이 요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조선호텔 셰프 경력은 허위이며 홀서빙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A씨는 미카엘이 불가리아에서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였고 조선호텔에서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미카엘의 조선호텔 서빙 근무 경력이 요리사로 둔갑한 것에 대해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JTBC ‘냉장고를 부탁해’ 방송캡처

연예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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