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33)가 출국 명령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25일 서울고법 행정6부(김광태 부장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
출국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함에 따라 에이미는 ‘강제출국’ 위기에 놓였다.
에이미는 이날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상고할 계획은 없으며 10년 후 재심을 받아 한국에 다시 오겠다”고 심경을 전했다.
사진=스포츠서울닷컴 (에이미 강제 출국 명령)
연예팀 seoule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