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늘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52살 장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으로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10년 4개월의 상한을 넘는 중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26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인분교수의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인분교수의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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