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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병 사건 주범, 교도소에서도 가혹행위 ‘30년 추가 구형’ 옷 벗긴채 몸에 소변까지..

윤일병 사건 주범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으로 3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모(27)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도 온갖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다 추가로 기소돼 징역 30년을 또 구형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병장의 국군교도소 내 폭행과 가혹행위 혐의에 관한 결심공판이 열렸고, 군 검찰은 이 병장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고 20일 밝혔다.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으로 징역 35년을 선고받고 국군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 병장은 감방 동료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달 28일 추가로 기소됐다.

지난달 국방부 당국자는 “이 병장이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함께 수감 중이던 수용자를 폭행하고 추행한 혐의가 드러났다”며 “현재 군 검찰에 송치돼 수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교도소에서도 가혹 행위로 현재까지 3명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 병장은 교도소에서 다른 수감자에게 “내가 누군지 알아? 윤 일병 사건 주범 이○○야”라며 악수를 건넸다고 한다. 그러고는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며 희롱하거나 다른 수감자의 부모를 비난했다. 또 피해자들의 목을 조르거나 음료수 병으로 때리고, 때로는 볼펜으로 찌른 것으로 군 검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군 검찰 관계자는 “이 병장은 윤 일병을 구타했던 것과 비슷한 수법으로 다른 수감자들을 괴롭힌 것으로 안다”며 “다른 수감자들보다 나이가 많고 형량도 35년으로 무거워 교도소 안에서 선임병처럼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윤 일병을 언급하며 “걔도 너처럼 대답을 잘 안 했는데 너도 당해볼래? 똑같이 해줄까?”라며 위협하고, 옷을 벗긴 채 화장실에 무릎을 꿇게 하고 소변을 보는 행위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군 28사단 소속인 이 병장은 작년 3∼4월 다른 가해자 3명과 함께 후임병인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온갖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수십 차례 집단 폭행해 윤 일병을 죽음으로 몰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올해 4월 초 이들 가해자 4명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이 병장에게는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이 병장의 살인 혐의는 인정했지만 나머지 3명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일병 사망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 병장이 군 교도소에서 저지른 폭행과 가혹행위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징역 기간이 늘어난다. 현행법상 징역형이 가중될 경우 최대 50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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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신문DB (윤일병 사건 주범)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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