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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멤버 다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지연과 다희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이지연 측 변호인은 “우발적 범행이고 동영상을 보면 이병헌씨가 느낀 공포도 약해 보인다. 항소심에서 이병헌씨와 합의해 그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사과를 받아들인 만큼 두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의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최후 변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진=더팩트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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