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제자를 채용한 뒤 둔기로 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일삼은 A(52) 교수가 최근 피해자에게 위자료 130만 원이 포함된 미지급 급여 공탁 공문을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인분교수 사건의 피해자 B씨에 따르면 A 교수로부터 ‘미지급 급여와 지연손해금, 위자료 명목 이래서 금 400만 원을 공탁합니다’라는 공문이 왔다. B씨는 “미지급 급여가 249만1620원, 지연손해금 16만원으로 돼 있고 위자료는 정확하게 명시도 안 했다. 총 400만 원이어서 차액을 생각해보니까 130만원 정도가 나온다. ‘위자료는 너한테 13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앞서 A교수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디자인 관련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 제자 D씨가 일을 잘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약 2년간 D씨를 수십 차례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하는가 하면, 인분을 모아 10여차례 먹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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