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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 휴대폰에 남아 있는 증거 자료로 A씨 등의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제시되자 “잘못했다. 선처를 바란다”며 법원에 1억여 원을 공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가혹행위에 가담한 A씨의 제자 C씨(24)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D씨(26·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인분교수의 악행이 알려진 후, 피해자 A씨는 15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당한 일들을 털어놨다.

피해자 A씨는 “(같이 일하던 동료들의 인분을) 페트병에 담아서 줬는데, ‘포도주라고 생각하고 먹어라’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인분교수 피해자 A씨는 사건이 알려진 후 가해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합의를 요청하며 “3대 로펌 중 한 곳과 계약 했으니까 생각 좀 해보라고 하더라”며 “사람을 농락하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는 죄송하다고 그렇게 빌면서 3대 로펌으로 또 다시 협박을 한다”고 밝혀 충격을 더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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