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6030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2010년 2.7%에서 2011년 5.1%, 2012년 6.0%, 2013년은 6.1%를 기록했고 2014년은 7.2%, 지난해는 7.1%였다.
박근혜정부 들어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근로자위원은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표결만으로 이뤄져 논란이 예상된다. 근로자위원은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심의촉진안을 제시하자 반발하며 퇴장한 후 12차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각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고, 이에 공익위원들이 5940∼6120원의 심의촉진안을 제시했다. 이날 타결된 최저임금은 이 안의 중간 수준이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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