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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유아들을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전자발찌 성범죄자 임모 씨(49)를 구속했다.

전자발찌 성범죄자 임 씨는 지난 12일 새벽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서울의 한 소아과 병원에 들어가 입원한 유아 두 명의 옷을 일부 벗기는 등 성추행을 하다 발각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에 붙잡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경찰이 신청한 전자발찌 성범죄자 임 씨의 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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