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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140만원이 구형됐다.

14일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박유천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박유천에 대해 위와 같이 구형했다.

박유천 측 변호인은 “깊이 반성을 하고 있다”며 “(마약을 투약한) 행위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고 부끄러운 마음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박유천은 공판이 끝나기 전 최후변론에서 자신이 쓴 글을 읽으며 오열했다. 박유천은 “제가 지은 죄를 모두 인정하면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대신 저란 사람을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큰 죄를 지었다는 생각이 들고 잘못을 인정한다. 제 자신에게 너무 부끄럽고 많은 분들께 심려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옛 연인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와 함께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 9∼10월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황 씨와 같이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서울신문DB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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