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정유라가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게 2만 5천 유로를 준 기록이 있다”며 국외 반출 시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최순실 모녀는 공항 VIP기 때문에 신고 없이 프리패스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부장은 “프랑크푸르트에서 최순실 모녀의 VIP 위엄에 또 한 번 놀랐다”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묘사했다. 그는 “최순실이 가방 하나를 들고 나왔고, 모 항공 지점장이 (최순실의) 가방 3개를 끌고 나왔다. 항공사 지점장이 카트 끌고 나오는데 독일 보안 검사원들이 붙잡겠냐”며 프리패스 할 수 있었던 정황을 전했다.
한편 정유라는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권순호(47·사법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권순호 판사는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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