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한 성형외과는 “천이슬이 수술 협찬을 받고 약속했던 병원홍보를 성실히 하지 않았다”며 천이슬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약 3000만원대 진료비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소속사는 “천이슬은 소송을 제기한 병원과 계약 내용에 대해 잘 모른다. 전 소속사 매니저와 병원 사이에 오갔던 말이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천이슬이 모델로 병원 홈페이지에 일주일 정도 올라와 있었고 오히려 하지도 않은 수술 부위를 병원 측이 부풀려 홍보해 천이슬이 피해를 입었다”덧붙였다.
한편, 천이슬의 소속사측은 변호사와 함께 초상권침해 등으로 역소소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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