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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박정기 판사는 연예인 이경실씨의 재혼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댓글로 작성해 올린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이모(47)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경실<br>
재판부는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1일 “조폭과의 불륜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재혼했다”는 등 근거 없는 악의적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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