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수사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망자 부검결과를 토대로 사망자가 대성의 차에 의해 최종적으로 사망했다고 결론내리고 대성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양 사장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경찰 발표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며 인사 사고인 만큼 도의적인 책임도 크게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성도 충격이 큰 상태”라며 “대성은 활동을 자제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 지금은 경황이 없어 빅뱅의 활동에 대해선 뭐라 언급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대성은 지난달 31일 새벽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몰고 양화대교 북단에서 남단 방향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지나다 도로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친 데 이어 그 앞에 차를 세우고 주변을 살피던 택시 기사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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