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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문제로 피소된 인기 탤런트 황정음(27)씨가 LG패션에 3억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
황정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염원섭)는 LG패션이 전속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면서 황정음과 소속사를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LG패션에 3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2주 뒤인 이달 9일까지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해당 결정이 확정된다.

LG패션은 지난해 3월 자사 브랜드인 ‘헤지스 액세서리’ 홍보를 위해 황정음과 계약금 1억5000만원, 계약기간 6개월의 전속계약을 체결하면서 타사의 동종 제품광고를 찍지 않는다는 약정을 맺었다. 그러나 황정음이 타사 제품을 홍보하는 광고를 촬영하거나 황정음 이름을 내건 액세서리 브랜드를 출시했고, LG패션은 “계약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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