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기임대 5% 주거 약자용으로

공공장기임대 5% 주거 약자용으로

입력 2012-04-26 00:00
업데이트 2012-04-2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토부, 편의 기준 등 입법예고

올 8월부터 서울·수도권에서 짓는 30년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은 100가구 중 5가구 이상을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주거약자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거 약자용 주택에는 넓은 출입문과 미끄럼 방지 바닥, 비상연락장치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26일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주거약자지원법 제정안이 올 8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2-04-26 17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