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토일·토일월 휴무제… 노동생산성 높인다

금토일·토일월 휴무제… 노동생산성 높인다

이영준 기자
이영준, 이민영 기자
입력 2024-07-04 03:36
업데이트 2024-07-0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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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방향·역동경제 로드맵

‘요일제 공휴일’로 내수진작 기대도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마련”

배달료·전기료 부담 낮추고… 정책자금 상환연장 등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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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이나 금요일을 공휴일로 지정해 ‘토일월’, ‘금토일’ 3일을 붙여 쉬는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추진된다. 요일제 공휴일이란 특정 공휴일을 ‘몇 월 몇째 주 (월 혹은 금)요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인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시장 규모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제한적 노동 투입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고 내수 회복까지 꾀하는 방안이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매출 폭락과 최근 고금리의 역습으로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패자부활전’을 돕기 위한 정책 지원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합동 브리핑에서 “휴일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요일제 공휴일이 도입되면 토·일요일의 앞이나 뒤에 공휴일을 붙여 3일간 쉴 수 있게 된다. 미국(연 6일), 영국(5일), 일본(4일), 호주(7일)가 도입했다. 미국은 마틴루터킹데이(1월 첫 주), 메모리얼데이(5월 마지막 주), 노동절(9월 첫 주), 콜럼버스 기념일(10월 둘째 주)이 월요일이다. 일본은 성인의 날(1월 둘째 주), 바다의날(7월 셋째 주), 경로의날(9월 셋째 주), 체육의날(10월 둘째 주)을 월요일로 정해 연휴를 만들었다. 정부는 ‘선진국형 근무·휴식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용역을 하반기에 발주하고 내년에 공휴일법을 개정해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요일제 공휴일 지정이 가능한 공휴일로는 어린이날(5월 5일)과 현충일(6월 6일), 한글날(10월 9일) 등이 검토된다. 예컨대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면 매년 5월 ‘3일 연휴’가 발생한다.

대체공휴일 확대도 추진된다.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한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연 공휴일 15일 가운데 13일(1월 1일 신정, 현충일 제외)만 대체휴일 대상이다. 이에 따라 신정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치면 새롭게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내걸었다. 팬데믹 기간 문턱이 낮아진 대출을 끌어 썼다가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소상공인 구제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2022년 4분기 5.3%였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0.2%까지 치솟은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를 주재하고 “25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 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배달·임대·전기료·인건비·관리비’ 등 5대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 주는 게 핵심이다. 영세 소상공인이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내는 배달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임차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인데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연 20만원의 전기료 지원 대상은 연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50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기 위한 금융지원책도 추진된다. 다음달부터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5년까지 미뤄 준다. 은행·비은행권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요건은 나이스 개인신용점수(NCB) 839점 이하에서 919점 이하로 완화된다. 저신용자도 대환대출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이러한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민생안정자금 1조원이 투입된다. 이 중 70%에 가까운 6800억원이 전기료·이자 등 필수 비용 부담 경감에 사용된다.

정부는 또한 사업을 정리하고 싶은 소상공인의 재기를 적극 돕기로 했다. 폐업 시 대출자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기한을 미뤄 준다. 폐업 점포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는 비용 지원금은 내년부터 현행 25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는 새출발기금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알파(α)로 확대하고 취업과 재창업을 연계해 지원한다.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최대 6개월간 월 50만~110만원의 훈련 참여 수당을 준다. 취업에 성공하면 최대 190만원의 성공 수당을 지급한다. 프로그램을 이수한 폐업 소상공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명당 1년간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 소기업(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억~120억원 이하)으로 성장하면 최대 7억원을 지원하는 ‘마일스톤(단계별 이정표) 방식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세종 이영준·서울 이민영 기자
2024-07-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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