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수능 응시료·대입 전형료 ‘교육비’연금 공제 한도 600만원으로 늘어
신용카드 대중교통비 80%로 상향
맞벌이 부부 ‘최적의 절세’ 안내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세액공제율은 10%에서 15%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공제율이 15%에서 17%로 뛰었다. 지난해 월세를 한 번이라도 낸 직장인이라면 홈택스에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는 편이 좋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면 지출 증빙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대상자가 아니어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3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에 살면서 가구주와 월세를 나눠 내는 사람도 본인 부담금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손자녀에 대해 지금까지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했는데,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1명당 15만원)가 추가 적용된다. 본인이나 자녀 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 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는 올해부터 교육비로 간주해 15% 세액공제된다. 연금 계좌 납입 세액공제 한도는 나이와 관계없이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된다.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로 쓴 대중교통 요금의 소득공제율은 40%에서 80%로 상향됐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은 40%에서 50%로 10% 포인트씩 확대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 한도는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졌다. 감면 기간은 취업일로부터 3년, 감면 세율은 70%다. 청년은 5년간 소득세 90%가 감면된다.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때 통상적으로 둘 중 급여가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하지만 의료비 지출액은 총급여액의 3%, 신용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되기 때문에 이때는 급여가 적은 사람이 공제받는 게 더 유리하다. 국세청은 이런 혼선을 방지하고자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최적의 절세 조합을 안내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오는 18일 제공한다. 맞벌이 부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도 이용할 수 있다.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공제 신고하면 연말정산 이후 되레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 연 총소득에서 필요경비 등을 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을 땐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을 잘못했더라도 정정할 기회가 있다. 출생신고를 하고도 부양가족 등록을 못 해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을 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세액공제를 신고하거나 빠트린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추가 환급금은 7월에 나온다. 올해 시행되는 각종 제도는 내년 연말정산에 적용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상반기 20%, 하반기 10%)에 대한 100만원 한도 내 추가 공제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연 7000만→8000만원 확대 ▲둘째 이상 자녀 공제액 15만→20만원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2024-01-1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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