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실명제 비웃듯 익명으로 돈 세탁… 코인 ‘마약 유통책’ 됐다

거래소 실명제 비웃듯 익명으로 돈 세탁… 코인 ‘마약 유통책’ 됐다

송수연 기자
송수연 기자
입력 2023-04-11 01:07
업데이트 2023-04-1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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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거래 화폐’ 된 가상자산

코인 구매 땐 실명 계좌 필수지만
암호화폐 지갑은 익명·무제한 생성
마약상, 일회용 주소 만들어 거래
코인 쪼개 해외 거래소서 자금 세탁

수사협조 수개월… 소환도 어려워
“국제적 범죄 진화… 공조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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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국내에서도 마약이 일반인부터 학생들에게까지 급속도로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이 지하시장의 화폐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자금 세탁 방지 등을 위해 국내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도입했지만, 전 세계를 넘나들며 거래되는 암호화폐를 제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10일 블록체인 보안업체 S2W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텔레그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마약 판매상들이 버젓이 마약을 뜻하는 신종 은어들을 내세워 마약을 홍보하고 있었다. 지난해 10월 기준 한 달 동안 합성대마를 뜻하는 ‘엠페러, 엠페, 엠퍼러’는 1만 1793건, 엑스터시 합성마약을 뜻하는 ‘츄파춥스, 추파’는 5213건에 달했다.

이외 ‘하이든’(합성대마) 4875건, ‘포도’(하이브리드) 3568건이었다. 신종 마약 은어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기존에 많이 언급된 마약 은어인 ‘아이스’, ‘떨’ 등은 제외한 결과다. 마약 판매자들이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고, 사람들이 혹할 만한 이름으로 마약을 홍보하고자 은어들을 생성하고 있는 모습이다.

암호화폐 업계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마약 판매상 대부분은 텔레그램 등 SNS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암호화폐로 판매 대금을 받는다. 판매 대금 경로로는 일회용 암호화폐 지갑을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업비트, 빗썸 등 국내 원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현금을 입금해 코인을 사려면 은행 실명계좌가 필요하지만, 암호화폐만 주고받는 지갑은 이메일만 있으면 무제한 생성이 가능하다.

이날 기자가 암호화폐 지갑과 거래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한 블록체인 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암호화폐 지갑을 만들어 봤다. 다른 개인정보 확인 없이 이메일만으로도 신규 회원 가입이 가능했다. 지갑 생성 메뉴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30자리가 넘는 비트코인 지갑 주소가 바로 생성됐다.

이지원 S2W 부대표는 “비트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주소를 고객이 원할 때 무제한으로 만들 수 있다”면서 “마약상들이 마약 판매금을 받은 후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가능하다”고 말했다. 굳이 은행 실명계좌 없이도 코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갑은 익명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범죄자들은 이 같은 일회용 암호화폐 지갑 주소로 전송받은 코인을 여러 개의 지갑으로 흩뿌렸다가 합치는 ‘믹싱 앤드 텀블러’ 기법 등으로 또다시 흔적을 지운다. 이를 현금화하기 위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가 아닌 바이낸스나 후오비 같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으로 보내면 추적은 더 힘들어진다.

암호화폐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는 압수수색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밖에 없다”면서 “거래소에서 수사 협조를 얻는 데에만 수개월이 걸렸고, 계정의 주인이 중국인들로 확인돼 강제 소환할 방법이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투자자가 100만원어치 이상 코인 입출금을 요청하면 거래소가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하는 ‘트래블 룰’도 도입됐지만 100만원 미만은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만 있는 규제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 범죄가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어 국제사법기관과의 공조 강화를 주문했다.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교수는 “암호화폐의 종류가 많고, 사설기관과 개인이 만들어 놓은 지갑 등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공조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의심스러운 고액 현금 거래 등은 모니터링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믹싱이나 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수연 기자
2023-04-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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