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업 평균 접대비 1천446만원…최근 10년간 최저

작년 기업 평균 접대비 1천446만원…최근 10년간 최저

김태이 기자
입력 2019-09-29 10:45
업데이트 2019-09-29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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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음주문화 변화 겹쳐…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급감

김영란법 합헌, 기업 접대문화 바뀔까? 서울신문DB
김영란법 합헌, 기업 접대문화 바뀔까? 서울신문DB
청탁금지법 시행과 음주 문화 변화 등으로 인해 작년 기업 등의 접대비 지출이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접대비 현황(2009~2018)’ 자료에 따르면 작년 법인세 신고를 한 기업 등 법인들이 지출한 평균 접대비는 전년 대비 5.6% 줄어든 1천446만원으로 집계됐다.

법인들의 평균 접대비는 2009년 이후 최근 10년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접대비는 2009~2013년은 1천700만~1천800만원대에 머무르다 2014년부터 1천600만원대로 낮아졌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1천689만원에서 2017년 1천531만원에 이어 작년 1천446만원으로 떨어졌다.

수익 규모가 커 접대비도 많이 쓰는 대형 법인일수록 접대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금액 기준으로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2016년 5억6천116만원에서 작년 4억2천678만원으로 23.9% 줄었다.

같은 기간 상위 10~20% 기업의 접대비는 2천165만원에서 1천964만원으로 9.3% 감소했다.

법인의 접대비 총액은 2009년 7조4천790억원에서 작년 10조7천65억원으로 43.2% 증가했다.

접대비를 지출한 법인 수는 41만9천420곳에서 74만215곳으로 76.5% 증가했다.

김정우 의원은 “매출 규모가 큰 상위 1% 법인의 경우 평균 접대비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크게 줄어들었다”면서 청탁금지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기업의 접대비가 줄어든 것은 청탁금지법과 함께 음주 문화의 변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5년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유흥업소 지출이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김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법인세 신고 법인의 법인카드 사용현황(2014~2018)’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흥업소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금액은 9천146억원으로 2014년(1조1천819억원)보다 22.6% 감소했다.

유흥업소별로 보면 룸살롱은 같은 기간 7천332억원에서 4천778억원으로, 단란주점은 2천18억원에서 1천823억원 각각 34.8%, 9.7% 줄어들었다.

이에 반해 골프장 사용 금액은 2014년 1조787억원에서 2018년 1조1천103억원으로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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