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유플러스 기업메시징 시장서 퇴출설 모락모락

KT·LG유플러스 기업메시징 시장서 퇴출설 모락모락

입력 2014-11-07 00:00
업데이트 2014-11-07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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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공정 경쟁 불가능” 시장 철수 강력 요구

공정거래위원회가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정한 것은 이들 대기업이 시장지배적 위치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밥그릇’을 빼앗았다고 판단해서다. 두 업체는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될 처지에 놓인 것은 물론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강제 퇴출될 위험에도 노출됐다.

●공정위 “법리적으로 가능… 전원회의에서 논의”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6일 “중소업체들이 KT와 LG유플러스의 시장 철수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면서 “철수 명령 사례가 거의 없지만 법리적으로는 가능한 만큼 이번 전원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업체들은 이동통신 독과점 사업자인 KT나 LG유플러스와는 공정한 경쟁 자체가 어렵다고 항변한다. 기업메시징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써야 한다. 따라서 통신망을 보유한 대기업이 이 시장에 직접 뛰어들면 가격 면에서 중소기업은 경쟁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KT와 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징 시장에 뛰어든 이후 기존 사업자인 중소기업에 넘긴 도매가격보다 더 싼 값으로 은행·카드사 등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법을 썼다.

●LG유플러스 시장점유율 40%대·KT 30%대 초반

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중소업체들에 책정한 요금은 문자 1건당 9~10원이다. 중소업체들은 여기에 20% 정도의 이윤을 붙여 고객사에 문자 1건당 10.8~13원가량을 받았다. 하지만 KT와 LG유플러스는 문자 1건당 9원 안팎의 요금으로 직접 영업에 나섰다. 그 결과 이들 대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은 2006년 19%에서 올해 85%까지 치솟았다. LG유플러스가 40%대 초반, KT가 30%대 초반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기업메시징사업자협회의 신고를 받고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정하고서도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것은 이들 두 업체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돼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판매액이 500억원 이상인 시장에서 1위 사업자의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상위 3개 사의 점유율이 75%를 넘는 기업을 말한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불공정 행위를 시작한 2006년 당시에는 일반 사업자였지만 이후 점유율 상승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의 초강수?… 일각 “현행법상 퇴출 근거 없어”

공정위 관계자는 “서울사무소의 재심 결과 지배적 사업자라는 판정이 나온 만큼 일반 불공정 행위 사안보다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공정위가 시장 퇴출이라는 초강수를 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공정거래법 전문가는 “현행법상 공정위가 기업 결합 사건이 아닌 시장지배력 남용 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시장에서 나가라고 명령할 근거는 없다”면서 “다만 동반성장위원회가 기업메시징 시장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앞으로 카카오톡이나 구글 등이 더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에 진입하면 기존 사업자 전체가 몰락할 수 있다”며 “대기업이 되레 시장을 보호하는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4-11-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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