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근로시간 단축땐 뿌리산업 흔들려” 호소

“주당 근로시간 단축땐 뿌리산업 흔들려” 호소

입력 2013-11-21 00:00
업데이트 2013-11-21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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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도금 등 中企, 국회 찾아가 “연기·단계 시행을”

금형, 도금, 금속 열 처리 등 뿌리산업의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한국도금공업협동조합, 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은 20일 신계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회에 계류 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뿌리산업의 발전을 해칠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 한도(12시간)에 포함해 2016년부터 주당 최대 근로 가능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뿌리산업계는 휴일 근로를 하면서 주당 총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가운데 82.4%가 이번 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중소기업은 생산량 차질, 구인난에 따른 인력 부족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업계 의견을 조사한 결과 제조업의 72.1%가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생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면서 휴일에도 일하는 근로자는 제조업 가운데 16%(40만 9000명), 서비스업에서는 2.1%(4만 7000명)로 대부분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실정이다.

박순황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금형 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과거에는 가격이었지만 이제는 신속한 납기”라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납기를 맞출 수 없어 세계 시장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자 복지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건 동의하지만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며 “근로시간 단축은 결국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는데 그걸 견딜 만한 중소기업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최대한 연기하고 사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건의했다.

기업들이 근로시간제도 변경을 준비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늘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부 업종은 예외로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각 기업이 노사 합의를 통해 주당 최대 68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기업들의 의견을 들은 신 위원장은 “중소기업, 특히 중소 제조업이 처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은 업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3-11-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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