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대형마트, 납품업체서 수수료 40% ‘폭리’

TV홈쇼핑·대형마트, 납품업체서 수수료 40% ‘폭리’

입력 2011-11-23 00:00
업데이트 2011-11-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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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들이 TV홈쇼핑과 대형마트를 통해 100원어치 물건을 팔면 40원가량을 수수료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가 입점 효과로 내세우는 고용창출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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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중소 납품업체의 5대 TV 홈쇼핑(GS·CJO·현대·롯데·농수산) 평균 수수료는 정률 37.0%, 정액 32.6%라고 밝혔다.

정액 수수료가 더 낮지만 이는 판매금액과 상관없이 특정 금액을 지불하는 불공정 구조로, TV홈쇼핑사가 이를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는 30%가량으로 추정되는 마진 외에도 납품업체로부터 10%의 판매장려금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마진까지 포함하면 판매금액의 40%를 대형마트에 주는 꼴이다.

이는 TV홈쇼핑 납품업체 69개사 및 대형마트 납품업체 87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를 기반으로 지난 20일 대형마트와 TV홈쇼핑에 자율적 수수료 인하를 요청했으며 이달 중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수료 인하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업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백화점은 중소납품업체의 절반 정도인 1054개사의 판매수수료율을 3∼7%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 납품업체는 TV 홈쇼핑에 판매 수수료 외에도 자동응답서비스(ARS) 할인비용, 무이자할부비용, 세트제작비용 등을 부담한다. 1개 TV홈쇼핑에 대해 업체당 ARS할인비용만 연간 평균 4800만원이다.

대형마트는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사들여 여기에 일정 마진을 붙여 파는 구조다. 마진은 영업비밀이라 공개되지 않는데 납품 업체는 30% 이상으로 보고 있다.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업체는 판촉사원 인건비로 1개 대형마트에 업체당 연간 평균 2억 3000만원, 물류비로 연간 평균 7600만원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정진욱 가맹유통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대형 유통업체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이들과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가 시장 논리가 아닌 힘의 논리에 따라 높은 비용을 부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TV홈쇼핑과 대형마트의 영업이익 변화를 근거로 들었다.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농수산TV를 제외한 4대 TV홈쇼핑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연평균 영업이익 증가율은 10.5%다.

반면 직원수는 연평균 2.9% 줄었다. 3대 대형마트는 영업이익이 5년간 연평균 14.5%나 늘었다. 점포수는 9.3% 늘었지만 직원수는 5.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1-11-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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