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카드납부 500만원까지

관세 카드납부 500만원까지

입력 2010-02-12 00:00
업데이트 2010-02-12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관세의 한도가 500만원까지 확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3월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입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현재 200만원 이하이던 것을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원재료 수입때 납부한 관세에 대해 수출 사실만 확인한 뒤 간편하게 관세를 환급하는 제도인 간이정액 환급제도 적용대상을 환급실적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으로 확대, 최대 130개 중소기업의 환급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2010-02-12 6면
많이 본 뉴스
핵무장 논쟁,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에서 ‘독자 핵무장’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에 대응하기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평화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독자 핵무장 찬성
독자 핵무장 반대
사회적 논의 필요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