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고발/ 고발내역 - 대한매일신보사

언론사 고발/ 고발내역 - 대한매일신보사

입력 2001-06-30 00:00
업데이트 2001-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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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매일은 96년∼99년 비사업자인 개인 등이 광고를 의뢰한 경우 대부분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지 않고 34억원의수입금액을 누락했다. 가짜 간이영수증 등 부실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비용을 허위계상하는 방법 등도 활용됐다.광고국에서는 96∼99년에 걸쳐 실제 지출여부가 불분명한 비용(29억원)을 지출하면서 22억원은 취재비로 처리하고 7억원은가짜 간이영수증 등을 첨부,가공비용으로 계상해 탈루했다.

■대한매일로부터 서울시내버스 광고업무를 도급받아 대행하던 이태수(서울신문사 국민체육진흥사업국 대표)·정대식씨(대한매일 사업지원단 대표)와 대한매일과의 거래에서도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사실이 드러났다. 대한매일은 이씨 등에게 서울시내버스 외부광고 대행수수료로 96∼2000년 168억원을 지급했지만 이 중 70억원 상당은 영업사원 명의의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이씨 등의 수입금액 누락을 방조했다. 위장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통한 수입금액 위장분산으로 이씨 등은 거액의 소득세를탈루했다.

2001-06-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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