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육지에서 3해리 이내의 근해에서는 선박의 해양폐기물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처는 15일 금년중 정부가 국제선박오염방지협약부속서에 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을 제1해역(3∼12해리),제2해역(12∼25해리),제3해역(25해리 이상)으로 세분화해 이들 해역에서만 해양폐기물의 투기를 허용하되 육지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에서는 해양폐기물 투기를 전면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규제대상 해양폐기물인 해저준설토사,폐어구 및 로프류를 비롯,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쓰레기와 음식찌꺼기,종이,유리,병 등을 3해리이내의 근해에서 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해양폐기물 투기규제대상을 확대,음식찌꺼기와 포장유해물질,합성로프 등 플라스틱류를 규정에 따라 처리한후 바다에 버리도록 하고 있다.
환경처는 15일 금년중 정부가 국제선박오염방지협약부속서에 가입을 추진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한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해양폐기물 배출해역을 제1해역(3∼12해리),제2해역(12∼25해리),제3해역(25해리 이상)으로 세분화해 이들 해역에서만 해양폐기물의 투기를 허용하되 육지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역에서는 해양폐기물 투기를 전면금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규제대상 해양폐기물인 해저준설토사,폐어구 및 로프류를 비롯,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수 및 분뇨,쓰레기와 음식찌꺼기,종이,유리,병 등을 3해리이내의 근해에서 배출하다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또 해양폐기물 투기규제대상을 확대,음식찌꺼기와 포장유해물질,합성로프 등 플라스틱류를 규정에 따라 처리한후 바다에 버리도록 하고 있다.
1994-06-16 2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