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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합속의 변화 추구하겠다”

대선홈후보자 바로알기

1. 임기
5년
2. 선거일과 선거기간
선거일
2007. 12. 19(수)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기간

 
23일 (2007. 11. 27 ~ 2007. 12. 19)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3. 선거권
선거일 현재 19세이상의 국민
※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선거범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국민투표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
4.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단,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함)
※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선거권이 없는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5. 예비후보자 등록
자격요건
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예비후보자 등록시기
2007. 4. 23(월) 부터 (선거일전 240일부터)
6. 후보자 등록
추천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추천제 병행)
정당추천제 : 정당은 공직선거에 있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선거권자추천제 : 5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한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
후보자 등록기간
2007. 11. 25(일) ~ 11. 26(월)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오전9시 ~ 오후5시)
기탁금
5억원
※ 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호결정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 무의석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함


 
단,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7. 투표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개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기표소 등 이상유무 검사 후 투표를 개시함
투표절차

 
투표소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 ⇒ 투표용지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투표종료
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에 투표종료 선언
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

 
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10인을 넘는 때에는 추첨하여 10인을 선정)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장에게 인계
8. 부재자투표
부재자신고 자격요건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부재자신고인 중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
①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②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③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섬(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에 거주하는 자
④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부재자 신고기간 및 방법
신고기간 : 2007. 11. 21(수) ~ 11.25(일), 5일간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신고방법 :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함
부재자투표소 투표
설치시기 : 2007.12.13(목) ~ 12.14(금), 오전10시~오후4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설치장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재지


 
투표절차
투표소입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봉투, 부재자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에 의해 본인여부 확인 ⇒ 기표소에서 기표 ⇒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 투표함 투입 ⇒ 퇴소
※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등은 매일 부재자투표 마감 후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고, 부재자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거소투표 절차
필기구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및 우송
※ 볼펜, 사인펜 등 필기구로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함.
   기표란에 도장을 찍거나 성명을 기재한 경우 개표시 무효로 처리됨
9. 개표
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개표절차
※ 미분류투표지란?
   무효투표지와 정상적으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구분선에 기표되었거나 기표모양이 일부 현출된
   투표지 등)를 말하는 것으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으로 재분류하여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
   하고 있습니다.
투표지분류기란?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개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개표보조 기계장치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완전 독립된(Stand-Alone)방식으로 운영

 
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한 이래 모든 공직선거 및 정당의 당내경선, 민간위탁선거에 활용되고 있음
10. 당선인결정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함
(단,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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