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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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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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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19(수) (임기만료일전 70일이후 첫 번째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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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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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007. 11. 27 ~ 2007. 12. 19)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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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19세이상의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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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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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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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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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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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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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범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에 규정된
죄와「국민투표법」위반의 죄를 범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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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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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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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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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이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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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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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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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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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현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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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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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4. 23(월) 부터 (선거일전 240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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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추천제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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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추천제 : 정당은 공직선거에
있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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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자추천제 : 5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0인
이상으로 한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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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등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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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 25(일) ~ 11. 26(월) (선거일전
24일부터 2일간, 오전9시 ~ 오후5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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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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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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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기준 (기탁금 부담비용은 제외함)
- 기탁금 전액 : 후보자가 당선 또는 사망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 기탁금의 100분의
50 :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을 득표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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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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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다수의석순, 무의석정당은
정당명칭의 가나다순, 무소속은 후보자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정하며 1,2,3으로
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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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 지역구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전국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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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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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6시 ~ 오후 6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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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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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투표함·기표소 등 이상유무 검사 후 투표를 개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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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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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입소 ⇒ 선거인명부에 의한 본인여부 확인 ⇒ 투표용지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
⇒ 투표함 투입 ⇒ 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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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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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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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은 투표마감시각(오후 6시)에 투표종료 선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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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관인 참관하에 투표함의 투입구와 자물쇠를 봉쇄·봉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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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로 투표참관인 1인(10인을 넘는 때에는 추첨하여 10인을
선정)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을 동반하여 투표함 및 관계서류를 관할 구·시·군위원장에게
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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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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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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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자신고인 중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자
①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자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②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③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섬(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함)에
거주하는 자
④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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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신고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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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2007.
11. 21(수) ~ 11.25(일), 5일간 (선거일전 28일부터
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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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구·시·읍·면의
장에게 서면으로 직접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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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투표소 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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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시기 : 2007.12.13(목)
~ 12.14(금), 오전10시~오후4시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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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소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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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절차
투표소입소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발송용봉투, 부재자투표용지
및 신분증명서에 의해 본인여부 확인 ⇒ 기표소에서 기표 ⇒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 투표함 투입 ⇒ 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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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명서가 없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이나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자격증 기타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명서 중 하나를
꼭 가지고 가셔야만 합니다. |
※ 부재자투표관리위원 등은 매일 부재자투표 마감 후 부재자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부재자투표함을
개함하고, 부재자투표자수를 계산한 후 투표지가 들어있는 회송용봉투를
관할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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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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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구로 투표용지에 기표 ⇒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및 우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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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펜, 사인펜 등 필기구로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기표함.
기표란에 도장을 찍거나 성명을 기재한 경우 개표시 무효로 처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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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를 이용한 개표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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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류투표지란?
무효투표지와 정상적으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구분선에 기표되었거나 기표모양이 일부 현출된
투표지 등)를 말하는 것으로, 심사·집계부에서 수작업으로 재분류하여
후보자별 득표수에 합산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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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분류기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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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개표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개표보조 기계장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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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완전 독립된(Stand-Alone)방식으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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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6월 13일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한 이래 모든
공직선거 및 정당의 당내경선, 민간위탁선거에 활용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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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함
(단,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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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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