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잔혹 살해 20대 징역 17년→23년…1심 뒤집은 항소심

여친 잔혹 살해 20대 징역 17년→23년…1심 뒤집은 항소심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4-04-17 15:41
업데이트 2024-04-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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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저히 납득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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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그래픽
판결 그래픽 서울신문DB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던 20대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의 구형에 가까운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범행의 동기를 5가지로 나눈 대법원 양형기준상 A씨의 범행은 ‘제3유형(비난 동기 살인)’이 아닌 ‘제2유형(보통 동기 살인)’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쯤 강원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B(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7년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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