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법원’ 찌를 칼 가는 檢… 박병대·고영한 영장 재청구 방침

‘방탄법원’ 찌를 칼 가는 檢… 박병대·고영한 영장 재청구 방침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12-09 22:26
업데이트 2018-12-0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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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高 구속 모면…꼬리 자르기 의심
통진당 소송 개입 등 혐의 보강수사


“증거인멸 우려 없다”며 재기각 가능성
‘판사 풀’ 넓지 않아 심리 정당성 문제도
법원이 박병대(왼쪽), 고영한(오른쪽)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양승태 지키기’에 나서면서 검찰 수사가 위기에 빠졌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방탄법원´을 뚫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지난 7일 새벽 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에서 상급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은 반헌법적 중범죄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10월 말에는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다”며 하급자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양승태 지키기´에 나섰다고 보고 있다. 박·고 전 대법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뜯어보면 이번 수사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드러난다. 법원은 크게 3가지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증거수집이 이미 돼 있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다.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구속기소된 임 전 차장의 단독범행이라는 의미다. 임 전 차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잇는 전직 법원행정처장 박·고 전 대법관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도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검찰이 공모관계를 인정할 자료를 추가해 박·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더라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고 전 대법관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혐의 보강에 힘쓸 계획이다. 앞서 기각된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혐의를 소명해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배당 개입 의혹이나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검토’ 등 판사 인사불이익 관련 의혹이 대표적이다. 한편에서는 법원의 ‘꼬리 자르기’ 행태를 보고 임 전 차장이 입을 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해도 이를 심리할 ‘판사 풀’이 넓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박·고 전 대법관의 영장을 기각한 임 부장판사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단 제외된다. 대법원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는 재청구된 영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판사가 처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언학·박범석·허경호 부장판사 중에서 맡게 된다. 이들 3인은 지난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맡아 왔는데,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 90%를 기록하면서 ‘방탄법원´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박·고 전 대법관 등 피의자들과 같이 근무한 경력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이언학 부장판사는 두 전 대법관의 영장심사를 기피하기도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12-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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