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60건을 심리하는 판사는 법정에서 컨베이어벨트를 돌리고 원고와 피고는 ‘3분 재판’을 받는다. ‘빨리빨리’만 외치느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많은 장치가 생략된다. 변론기일은 단 한 번, 판결문엔 누가 이겼는지 2줄만 쓰면 된다. 지난해 1심 법원 민사재판 중 76.1%인 77만 4400건, 소액재판의 흔한 풍경이다. 재판 같지 않은 이런 재판이 4분의3이나 된 것은 대법원이 세계 최고가 수준인 3000만원으로 ‘소액’ 기준을 정해서다. 독일(80만원)의 37배, 일본(600만원)의 5배다. 두 나라에서 소액재판 비중은 20% 이하다. 20%와 70%의 격차만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침해됐고, 엘리트 판사는 편해졌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재판 관행을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란 제목으로 연재한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