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ㆍ崔 뇌물 공동정범’ 명시…재판영향 미미할 듯

‘朴ㆍ崔 뇌물 공동정범’ 명시…재판영향 미미할 듯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8-02-05 22:48
업데이트 2018-02-06 00:4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박 前 대통령 재판 어떻게 될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 농단 사건 중 핵심으로 꼽혔던 삼성 뇌물 사건의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돼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측의 책임이 약해진 대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책임이 오히려 엄격히 다뤄진 만큼 그 정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책임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5일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뇌물 혐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공동의 계획에 따라 각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했을 때 성립된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 요구를, 최씨가 뇌물 수수 전 과정을 실행했고 이 부회장 등은 두 사람의 ‘겁박’에 못 이겨 수동적으로 뇌물을 줬다는 게 항소심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2015년 7월 25일 2차 면담에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호되게 질책을 당한 뒤 삼성이 최씨와 전격적으로 승마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질책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삼성의 현안이나 편의 제공도 삼성에서 청탁한 게 아니라 박 전 대통령 등이 먼저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특히 “공적 부패의 책임은 뇌물 공여자보다 수수자인 공무원에게 무겁게 지우고 있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 농단 사건의 주범은 헌법상 부여받은 대통령의 지휘와 권한을 사인(私人)에게 나눠 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라고 질책했다.

반면 뇌물 관련,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모두 무죄로 나온 점과 승마 관련 뇌물액수가 확 줄어든 점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입장에선 고무적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어떠한 부정한 청탁도 들어주지 않았고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는 13일 1심 선고를 앞둔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뇌물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판단돼 최씨의 선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라는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8-02-06 3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