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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 직권남용 책임” “부처 동향 파악은 행정처 본업무”

“양승태 대법원 직권남용 책임” “부처 동향 파악은 행정처 본업무”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18-01-24 22:24
업데이트 2018-01-2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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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로 쪼개진 법조계

블랙리스트 판사 “사실 밝혀야”
“범죄집단 여론몰이 안 돼” 반박
인사 시스템 개선 해법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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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사과와 쇄신의 뜻을 밝혔지만, 사법부 내부 갈등은 봉합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 사태를 책임 추궁 차원을 넘어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를 강하게 요구해 온 차성안(40·사법연수원 35기)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부적절한 뒷조사를 누가, 어떻게 하였는지, 어느 선까지 보고되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실히 밝혀낼 것”을 요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했다가 법원행정처의 동향 파악 대상이 된 차 판사는 ‘인사상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아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문제 판사로 찍히는 그 자체가 불이익”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동료와 나눈 이메일 내용 중 격무 때문에 부친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다는 내용을 거론하며 “저를 고립시키기 위해 지인-친척-지원장-주변 지인 판사들까지 이용한 행태에 대해 ‘조금 과하다’는 평가에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도 페이스북을 통해 “충격적인 양승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행정처의 담당판사들에게 이런 일을 시킨 대법원장과 행정처장 그리고 차장을 비롯한 고위 법관들에겐 직권남용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는 입장이 조금 달랐다. 판사 출신의 한 교수는 “발표된 내용을 보면 수위가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대외관계 업무를 맡는 법원행정처가 주요 정부 부처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본래 업무 중 하나”라고 말하며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뜻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행정처를 범죄 집단처럼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사람을 처벌하게 되면 갈등이 봉합되기는커녕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법원 내 갈등은 개별 법관들의 독립성이 살아 있다는 증거라며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왔다.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 조직이 판사들의 개별 판단을 존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법부 블랙리스트’ 같은 사건이 터졌을 때 서로 의견이 엇갈리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평가했다.

학계에선 시스템 개선을 약속한 김 대법원장이 뽑아들 카드에 주목하고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은 존중돼야 하지만 더이상 ‘소도’(蘇塗)가 아닌 시민 통제를 받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 교수는 “법원 내부 조직 변화도 중요하지만 인사 시스템 등에 시민 의지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8-01-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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