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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출판·배포 금지 결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출판·배포 금지 결정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7-08-04 22:32
업데이트 2017-08-0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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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월 단체 가처분신청 받아들여…“허위사실 및 의견, 유가족 인격권 침해”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의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왜곡한 내용을 담은 ‘전두환 회고록’의 출판과 배포를 금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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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민사21부(부장 박길성)는 4일 5·18기념재단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국씨를 상대로 낸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하고 전 전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헬기 사격이나 폭력진압이 없었다는 내용은 허위 사실 혹은 의견 표현이다”며 “역사를 왜곡하고 5월 단체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또 5·18 왜곡 내용 삭제 없이 회고록 출판·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를 금지했다. 이를 어기면 가처분 신청인에게 1회당 500만원씩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5월 단체가 지적한 5·18 왜곡 내용은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33곳에 걸쳐 있다. ‘헬기 사격은 없었다’,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 ‘계엄군은 죽음 앞에 내몰리기 직전까지 결코 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 등의 표현이 문제 됐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진실까지 왜곡하는 행위를 용서해서는 안 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전두환을 다시 법정에 세워 5·18 진실을 밝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5월 단체가 이와 별개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손해배상(본안) 소송 재판은 광주에서 진행 중이다. 법원은 5월 단체가 지만원(75)씨를 상대로 제기한 ‘5·18 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도 함께 받아들였다. 지씨는 화보에서 5·18 당시 항쟁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특수군으로 지목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7-08-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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