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보조작’ 수사 결과 31일 발표…이용주 기소 여부 고심

검찰 ‘제보조작’ 수사 결과 31일 발표…이용주 기소 여부 고심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7-28 17:18
업데이트 2017-07-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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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채용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는 31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가장 최근인 지난 26일, 대선 당시 안철수 후보 캠프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의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을 불러 조사한 적이 있다. ‘제보조작’ 사건 수사가 정점에 도달했다는 평가 속에 검찰이 곧 수사 결과를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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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특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새벽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조작된 취업특혜 제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새벽 서울남부지검 청사를 빠져 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다가오는 주말까지 법리검토 등을 마치고 이 의원을 비롯한 주요 관련자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결정해 수사 결과를 오는 13일 발표하기로 했다.

검찰은 당원 이유미(구속기소)씨가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뒷받침하는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 등을 조작했고, 이준서(구속기소) 전 최고위원이 이씨로부터 받은 조작된 제보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에게 건넸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검찰은 대선일을 앞둔 지난 5월 5일 추진단이 준용씨의 채용특혜 의혹을 발표할 때 그 의혹을 뒷받침하는 제보 내용의 조작 사실을 이 의원이 알고 있었는지 등을 살펴봤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서 제보 자료를 넘겨받은 경위, 추진단의 검증과 공개 결정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판례에 비춰보면 이 의원이 통념상 시간적·물리적으로 제보 내용의 진위 확인이 가능한데도 확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한다. 이 의원은 추진단 검증 절차가 진행된 지난 5월 4일 선거유세를 위해 전남 여수에 내려가 있었다. 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는 이 의원이 검증과 공개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지난 5월 5일 기자회견에서 조작된 제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도 주말에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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