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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고려 조기 결정… 김수남, 임명권자 영장 청구 ‘1호 총장’

대선 고려 조기 결정… 김수남, 임명권자 영장 청구 ‘1호 총장’

입력 2017-03-27 22:48
업데이트 2017-03-2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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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朴 소환 6일 만에 영장

범죄 중대·형평성에 물증 충분… 구속사유 충분하다고 판단한 듯
金총장, 前총장들에게 조언 구해

김수남 검찰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친 지 6일 만인 27일 구속영장 청구라는 결단을 내렸다. 엿새 동안 특별수사본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전직 총장들로부터 조언을 들으며 두루 검토한 결과 구속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4월 초까지는 박 전 대통령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까지 염두에 둔 포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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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굳게 다문 검찰총장
입 굳게 다문 검찰총장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관심을 끈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는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취재진이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27일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끝난 뒤로 김 총장이 수사팀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아왔다. 선배 검사들로부터도 조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팀과 대검 참모들의 의견도 종합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김 총장으로서는 자신을 임명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더불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도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총장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고, 박 전 대통령 조사 엿새 만에 영장 청구라는 결론을 택했다.

김 총장은 자신을 임명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1호 총장’이 됐다.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권으로 바뀐 뒤 임명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에 따라 구속됐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는 임채진 검찰총장이 자신을 발탁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바 있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자살로 영장 청구가 이뤄지지는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직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일찌감치 세웠다는 관측도 나온다. 1기 특수본과 특검팀에서 확보한 물증을 뒤집을 만한 진술이 나오지 않은 만큼 구속영장을 집어넣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자칫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을 뒤집어써야 하는 점을 감안, 지난 엿새 동안 안종범(58·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8·구속 기소) 전 비서관 등을 불러 조사하며 사실관계를 보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30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기소 여론도 있었지만 엿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지난 21일 소환조사 때에는 박 전 대통령에게 13개 범죄혐의 및 사실관계에 대해 인정하는지에 대해 주로 물었다면 추가 조사에서는 부인하는 혐의에 대해 좀 더 집중적인 추궁이 있을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관련자들과의 대질조사 가능성도 있다.

노영희 변호사는 “구속을 안 하면 조사를 더 진행하기 쉽지 않겠다는 판단인 것 같다. 기업들에 출연금 납부를 압박했던 부분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5월 9일로 예정된 대선 일정에 대한 고려도 있었다. 각 정당은 4월 14~16일 후보자 등록을 거쳐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검찰은 4월 17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 수사가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논란을 피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7-03-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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