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전 대통령 조사내용 면밀 검토…구속영장은 “법과 원칙 따라 판단”

검찰, 박 전 대통령 조사내용 면밀 검토…구속영장은 “법과 원칙 따라 판단”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3-22 15:27
업데이트 2017-03-2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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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귀가
박근혜 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2일 오전 14시간동안의 조사를 받고 7시간 동안의 조서검토를 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2017.03.22.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끝내고 구속영장 청구 등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2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신병 처리 방향·시점과 관련한 질문에 “아직 전혀 결정된 바 없다”면서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증거법 등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은 전혀 결정된 바가 없고 말씀드릴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제기된 13개 혐의에 관해 대부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본은 이날 조사 내용과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 기록·자료,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본이 내부 회의를 거쳐 관련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올리겠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과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해 결국은 김수남 검찰총장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되도록 이른 시일 내에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온다. 이르면 이번 주말 아니면 다음 주 초께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시점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본격화하기 전인 4월 초·중순쯤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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