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했으면 우병우 혐의 입증 쉬웠을 것”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가능했으면 우병우 혐의 입증 쉬웠을 것”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2-22 14:56
업데이트 2017-02-22 14:5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구속영장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구속영장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오고 있다. 법원은 이날 우 전 수석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기각되자 “청와대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면 혐의 입증이 쉬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특검팀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또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재단 법인 미르·K스포츠의 대기업 강제 모금 및 최씨 등의 비리 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해임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압수수색이 무산된 바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