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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2시간 밤샘조사 후 귀가 아닌 출근…특검 금명간 영장 결론

이재용 22시간 밤샘조사 후 귀가 아닌 출근…특검 금명간 영장 결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13 09:22
업데이트 2017-01-1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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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2일 오전 9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뒤 22시간이 지난 13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특검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40년 지기’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한 삼성의 수백억원대 특혜 지원을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로 지난 1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시간이 넘는 밤샘 조사를 받고 13일 특검팀 사무실을 나왔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서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으로 내려왔다.

이 부회장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던 취재진은 ‘특검팀에 충분히 소명했느냐’, ‘박 대통령이 어떻게 (최씨에 대한 지원을) 강요했느냐’,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 아니냐’, ‘삼성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끝까지 함구한 채 미리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올랐다. 이후 3~4㎞ 떨어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해 41층 집무실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전 9시 30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이 부회장은 22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이 부회장이 특검이나 검찰에 출석해 이처럼 장시간 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일은 2008년 2월 28일 ‘삼성 에버랜드 저가발행 사건’(삼성 에버랜드 사건)으로 당시 조준웅 특검팀에 소환된 이후 이후 9년 만의 일이다.

삼성 에버랜드 사건은 1996년 삼성에버랜드가 전환사채를 낮은 가격에 주주 우선으로 발행한 후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해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배정한 사건이다. 이 일로 경영권 불법 승계·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최씨 측에 대한 삼성의 직·간접적인 지원이 지난해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대가였는지, 지원 과정에 이 부회장의 직접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박 대통령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직접 받았는지 등에 대해 추궁했다.

특검팀은 삼성이 2015년 8월 최씨의 독일 현지 법인인 코레스포츠(비덱스포츠의 전신)와 220억원 규모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35억원을 송금한 일, 같은 해 10월∼지난해 3월 최씨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을 후원한 일 등을 뇌물로 보고 있다. 형법상 뇌물은 약속, 공여 혹은 공여 의사를 표시한 자를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씨가 설립 과정에 깊숙이 관여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삼성이 204억원의 출연금을 낸 것도 뇌물공여 혐의 수사 대상이다.

이 부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삼성의 최씨 일가 지원이 박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피해자라는 주장이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날이나 내일 사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포함한 사법처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과 삼성의 뇌물 의혹 수사를 일단락하고 다음 주부터 SK와 롯데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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