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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헌재, 檢 자료 3만여쪽 제대로 볼 수 있을까?

‘속도전’ 헌재, 檢 자료 3만여쪽 제대로 볼 수 있을까?

한재희 기자
입력 2016-12-29 22:20
업데이트 2016-12-29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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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3명이 증거 적절성 검토… 증거로 채택되면 9명에게 배부

朴대통령 측 어제 해당자료 받아… 오늘 ‘증거’ 의사표명 못할 수도

‘A4 용지 3만 2000여쪽.’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6일 검찰로부터 제공받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의 분량이다. 일렬로 늘어놓으면 무려 9.4㎞에 이른다. 책으로는 300쪽짜리로 쳐도 107권에 맞먹는다. 하루 1권씩만 읽어도 100일 넘게 걸리는 양이다. 헌재는 미니버스 1대로도 모자라 승합차 1대를 더 투입해 이들 자료를 검찰로부터 건네받았다.

방대한 양이기에 헌재는 서둘러 분석에 돌입해야 할 처지다. 그러나 헌재 재판관들은 29일 현재까지 수사 자료를 일절 보지 못했다. 해당 자료가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수명재판관 3명만이 증거 채택 여부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자료를 검토할 수 있을 뿐, 나머지 재판관들은 이것이 증거로 채택돼야 볼 수 있다.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외부 자료를 미리 읽을 경우 예단을 가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헌재 측 설명이다.

비록 방대한 분량이지만 일단 증거로 채택되면 자료 분석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9명 모두 30년가량 법조인으로 지낸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기 때문이다. 헌재 연구관 출신인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들은 모두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분석 스킬(기술) 또한 남다르다. 3만여쪽 중 사건 판단과 크게 관계없는 부분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 관계자도 “재판관들이 워낙 숙련됐기 때문에 목차만 보고도 중요 부분을 파악해낸다”며 “변론기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자료를 모두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수사자료가 증거로 채택되면 모두 9부가 복사돼 재판관들에게 배부된다.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만큼, 재판관들은 휴일도 반납하고 밤낮으로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 20여명의 헌재 연구관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도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한 수사 자료를 검토하며 재판부를 돕는다.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탄핵소추위원회 측과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들은 이미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 가장 먼저 등사를 신청한 국회 탄핵소추위 대리인단은 지난 28일 기록을 넘겨받았다. 보안을 위해 청구인 측 대리인단은 황정근 변호사만이 전체 자료를 보유하고, 나머지 변호사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 내용만 복사할 수 있다.

박 대통령 측은 29일 수사자료를 확보했다. 청구인 측 대리인보다 늦게 신청해 하루 늦게 자료를 받은 만큼 상대적으로 분석 시간이 부족하다. 때문에 30일 열리는 3차 준비절차기일에서 검찰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채택의 동의·부동의 의사를 표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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