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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변호인 언급한 ‘여성의 사생활’ 무슨 의미?

朴대통령 변호인 언급한 ‘여성의 사생활’ 무슨 의미?

최지숙 기자
입력 2016-11-15 18:30
업데이트 2016-11-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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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과 변호인 유영하
朴 대통령과 변호인 유영하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사진은 2012년 12월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군포시에서 열린 거리유세에 동행한 유영하 변호사. 2016.11.15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의 기자회견 형식을 빌려 간접적으로 밝힌 입장 가운데 눈에 띄는 구절은 ‘선의로 추진했던 일’과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은 그동안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며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였다”고 박 대통령의 심경을 전했다.

이어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해 긍정적 효과가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매우 가슴 아파한다”며 “온갖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매도돼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히 수사에 협조해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치권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현재 어느 정도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에 있어서 ‘취임 전부터 문화 사업에 관심이 많아 국가 발전을 위해 추진한 일이 공사 구분을 하지 못한 일부 관계자들로 인해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는 게 박 대통령이 정리한 입장의 하나로 보인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정농단 행위가 최씨에 의해 저질러진 것이며 박 대통령 자신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관리하지 못한 데 대해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느낀다는 논리를 통해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가려는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 일종의 ‘간접정범’으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한다는 것이다. ‘간접정범’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연결돼 있음을 행위 전과 후 모두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이른다. 간접정범의 경우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처벌이 여의치 않다.

 “대통령이기 이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도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는 유 변호사의 발언은 의혹이 가중돼 온 ‘세월호 사건 7시간’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건 당시 성형시술을 받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를 부각시키면 검찰 수사선상에서 관련 의혹이 배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야당은 이날 즉각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검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더니 책임 추궁에서 빠져나갈 묘수를 찾으려는 것이냐”며 “그 사생활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취재진도 이번 사건과 대통령 사생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재차 물었지만 유 변호사는 “향후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해 의혹을 증폭시켰다.

 한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인 만큼 여성이나 남성으로서의 성별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검찰은 개인적 사정에 연연하기보다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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