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사건 국민참여재판 제외 추진 논란

선거법 사건 국민참여재판 제외 추진 논란

입력 2014-01-01 00:00
업데이트 2014-0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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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배심원들이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국민참여재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법조계의 의견을 무시했다며 반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치료감호 사건 등 법정형과 관계없이 합의부가 맡도록 해당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건을 참여재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안도현 시인과 주진우 ‘시사인’ 기자 등에게 적용됐다가 배심원단이 무죄 평결을 내린 허위사실 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등은 앞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될 수 없게 된다. 당시 법조계 안팎에서는 배심원단의 지역감정이나 정치적 견해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또 법원이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때 검사가 배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추가했다.

반대로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검사가 참여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정안이 국민사법참여위원회가 지난 3월 의결한 국민참여재판의 최종 형태와 다르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하는 조항과 검사의 배제신청 권한에 대해 법무부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대법원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한 국민사법참여위원회의 최종안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만큼 이를 바꾸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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