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들고 이웃 위협…경찰 출동하자 “나무 젓가락” 발뺌

칼 들고 이웃 위협…경찰 출동하자 “나무 젓가락” 발뺌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4-29 14:33
업데이트 2024-04-29 14:3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웃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이웃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경찰청’ 캡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거짓말을 늘어놓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한 남성의 사건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우리 집 문 앞에 흉기를 든 사람이 있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한 건물 내부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것으로, 한 남성이 자기 집에서 나와 이웃집으로 향한다. 인기척에 이웃 주민이 현관문을 살짝 열자, 남성은 흉기를 들고 위협했다.

주민이 황급히 문을 닫아버리자 남성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근처를 맴돌았다. 이후 남성은 인기척이 없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찾아가 “혹시 조금 전 칼 들고나오셨느냐”고 물었다. 이에 남성은 “칼이 뭐냐”, “우리 집엔 칼이 없다”고 부인했다.

경찰의 끈질긴 추궁에 남성은 결국 “매일 개가 짖어 ‘그만 좀 하세요’라고 얘기했다”고 했다.

경찰이 집요하게 “칼 들고 무엇을 들고나왔느냐”고 묻자 남성은 무언갈 찾더니 나무젓가락을 꺼내 보였다.

남성의 말이 미심쩍었던 경찰은 집 안을 수색했고, 집 안에 없다던 칼과 가위를 발견했다. 해당 남성은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문경근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