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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그것이 알고 싶다’ PD 고소

피프티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그것이 알고 싶다’ PD 고소

하승연 기자
입력 2024-04-18 11:38
업데이트 2024-04-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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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실 적시해 명예 훼손” 주장
해당 방송분 방심위서 ‘경고’ 받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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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 4인조 시절 피프티 피프티. 현재는 키나(왼쪽) 1명만 남아있다. 뉴스1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의 소속사 어트랙트와 전홍준 대표가 전속계약 분쟁 사태를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18일 어트랙트 측은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의 CP와 담당 PD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 혐의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의 법률대리인 김병옥 변호사는 “피고소인들은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편파적인 내용을 방송했다”며 “허위사실을 적시해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기에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8월 19일 방송된 ‘그알’은 ‘빌보드와 걸그룹 ­누가 날개를 꺾었나’ 편을 통해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과 소속사 간의 갈등을 다뤘다. 그러나 방송 이후 “내용이 한쪽에 편파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그알’이 피프티 피프티 멤버 가족들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원소속사인 어트랙트의 반론을 싣지 않은 점, 어트랙트 내부 고발자의 인터뷰 내용을 대역으로 재연하면서 ‘대역 재연’으로 알리지 않은 점 등이 비판받았다. 또 방송 당시는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3인이 제기한 전속계약 부존재 가처분 소송에 관한 결과가 나오기 열흘 전이었다.

이에 어트랙트 측은 “방송심의규정 제11조는 ‘방송은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14조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알’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방송심의위원회엔 1146건의 민원이 접수됐고 ‘그알’은 최다 민원 접수 프로그램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이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지난 3월 5일 ‘그알’ 측에 심의위원 만장일치로 법정 제재 ‘경고’를 의결했다. 법정 제재부터는 중징계로 인식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는 “‘탬퍼링’(계약 만료 전 사전 접촉) 사태로 회사의 존재 자체가 흔들릴 위기에 처했지만,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 분 덕분에 헤쳐 나올 수 있었다”며 “K팝 산업 전체의 이미지를 저하하고 혼란을 야기하는 편파 방송은 더는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또 피고소인들의 진정 어린 사과도 없었기에 고소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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