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전경
A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대전광역시 중구의 한 투표소에서 잘못 기표한 투표지를 교체해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투표지를 찢어 훼손하고, 선거 사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투표소 등에서 선거 사무관계자를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지를 훼손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