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연합뉴스
방통위가 소개한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유명인 사칭 사기(투자 광고 및 연애빙자 사기), 기업 사칭 사기(사기 쇼핑몰 및 고객센터), 가족·지인과 기관 사칭 스미싱, 개인 사칭 소셜미디어(SNS) 개설 후 불법 광고(피해자 사진 도용) 등이다.
방통위는 유명인 사칭 투자 사기의 경우 해당 금융업체가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불법행위 확인 및 피해 발생 시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안내했다.
기업 사칭 사기의 경우는 정식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인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공식 채널 인증마크 등 식별 표식을 확인하라고 했다.
또 가족·지인과 기관 사칭 스미싱의 경우엔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명의도용 계좌 및 대출 발생 여부 등은 계좌정보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면 된다.
본인 사칭 SNS 개설 등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플랫폼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이 도용됐을 경우엔 방통위 등에 신고하라고 했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