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외부인 출입 시위 근로자 ‘징계’ 재처분 판정

중노위, 외부인 출입 시위 근로자 ‘징계’ 재처분 판정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01-04 16:39
업데이트 2023-01-0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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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대법원 확정판결 후속 조치
2020년 강원지노위와 중노위 ‘정당’ 판단

외부인을 회사 내부로 데려와 시위를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이 법원 결정으로 무효화됐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4일 A발전회사가 외부인을 발전소에 데리고 온 근로자에게 내린 견책을 취소하도록 ‘재처분 판정’했다고 밝혔다. 견책으로 인한 임금 차액도 지급토록 했다.

이번 재처분은 대법원이 견책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확정판결을 내린 데 따른 조치다. 노동위원회 규칙에 법원이 중노위 판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하면 중노위가 해당 사건을 재처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사는 근로자가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가 있는 발전본부에 노조 상급단체 조합원 4명을 데려간 후 출입 승인을 받지 않은 본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했고 이후 감사 과정에서 출석 요구를 불응하자 징계를 내렸다.

2020년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초심과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은 견책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이후 근로자가 제기한 행정소송 1심 역시 중노위 판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외부인의 행위가 노사 관행 등에 비춰 상급단체 조합원에게 허용되는 조합활동으로 평가할 수 있고, 출석요구 불응은 징계대상이 될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려 견책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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