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여친 폭행’ 아이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여친 폭행’ 아이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7-20 10:40
업데이트 2017-07-20 10:4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힙합 가수 정헌철(25·예명 아이언)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아이언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아이언 전 여자친구에게 상해, 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래퍼 아이언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무거운 상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정씨는 지난해 9월 말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씨가 성관계 도중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0월에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목을 조른 채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몸을 짓눌러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 골절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당시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에 상처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