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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약속한 여친 191회 찔러 살해…20대男 ‘징역 23년’ 확정

결혼 약속한 여친 191회 찔러 살해…20대男 ‘징역 23년’ 확정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4-25 10:36
업데이트 2024-04-25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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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오른쪽)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 유족은 피해 여성 얼굴 등을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JTBC 캡처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오른쪽)에게 흉기를 휘둘러 잔혹하게 살해한 남성. 유족은 피해 여성 얼굴 등을 공개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JTBC 캡처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이 징역 23년을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28)씨는 상고 마감 기한인 24일까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루는 1·2심과 달리 법률심으로 하게 돼 있으나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의 경우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할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쯤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사망 당시 24세)씨를 흉기로 191회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범행 뒤 “제가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여자친구를 난도질했거든요”라며 경찰에 신고하고 자해를 시도했으며, 이후 치료받은 뒤 수사를 거쳐 법정에 섰다.

A씨 측은 수사기관에서 ‘이웃간 소음 문제와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에서는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을 바꿨다.

1심은 A씨가 층간소음 문제와 경제적 곤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살해했다는 점이 선뜻 이해되지 않고, 이례적인 범행동기를 가질 만한 정신질환도 없었던 점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형에 있어서는 검찰이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구조금을 A씨 측이 구상금으로 검찰에 지급한 사정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아 징역 17년을 내렸다.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 공판이 진행됐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를 임의로 단정해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을 잘 표현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불안해하는 성격적인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직전 무렵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곤경에 처했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결국 이 사건 범행까지 저지르게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형량을 두고는 “범행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며,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상황과 동기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결혼을 약속한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23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다만 검찰에서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기각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살인자라는 딱지를 달고 23년 뒤에, 혹은 가석방으로 조금 더 일찍 사회에 나왔을 때 심리가 지금보다 좋을 리가 없는데 그때는 누가 옆에서 잡아주고, 또 일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느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는 평생 우리 딸이 왜 죽었는지 모를 것 같다”면서도 “사위도 자식이라고 한때 마음에 품었었기 때문에 A씨가 사회에 나왔을 때 누가 저 아이를 품을지 걱정이 든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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