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귀 앞둔 5년 미만 단기 복무 군 간부도 직업훈련 지원

사회복귀 앞둔 5년 미만 단기 복무 군 간부도 직업훈련 지원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4-04-23 13:22
업데이트 2024-04-23 14: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5월 1일부터 시행…5년간 최대 300만원 지원

이미지 확대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단기 복무 후 전역하는 군 간부에 대해서도 직업능력 개발 훈련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테러 대응훈련에 참여한 장교.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1일부터 단기 복무 후 전역하는 군 간부에 대해서도 직업능력 개발 훈련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테러 대응훈련에 참여한 장교. 연합뉴스
5년 미만 단기 복무 후 전역하는 군 간부도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단기 복무 군 간부에 대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준비생이나 이직 희망자 등 국민이 기술 발전 및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을 위한 직업 능력개발 훈련을 돕기 위한 카드다.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고용부가 인정한 훈련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한다.

그동안 군 간부는 5년 이상 중·장기 복무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단기 복무 군 간부가 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00만원까지 직업 훈련비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5년 미만 복무한 장교·부사관을 포함해 모든 군 간부가 사회 복귀를 앞두고 훈련비를 지원받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추가 지원 대상이 된 단기 복무 군 간부는 2022년 기준 1만 4000명 수준이라고 고용부는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한국폴리텍대 등 기능대학이 학생·훈련생 선발 등의 업무를 할 때 직업 능력 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인 범죄경력 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세종 박승기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